기본증명서 영문 발급
기본증명서는 호적제도가 없어지고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분리된 증명서 중의 하나입니다.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개명, 친권, 국적상실, 국적회복, 사망등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이민, 유학등 여러 이유로 해외관서에 제출할 서류로 기본증명서 영문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문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에 따라 사유는 다르겠지만, 대상자의 출생에 관한 증명의 대용이 되기도 하고 여권과 이름을 대조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지 또는 미성년자의 대리인으로서 친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겠지요.
어찌되었든 가져오라고 하는 곳은 많은 데 영문 기본증명서는 정작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 서식에 나와 있는 기본증명서는 한글로 된 서식 하나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발급하면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만 별지제5호서식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기본증명서 영문 발급은 사실 발급이라는 표현보다는 기본증명서 번역공증 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한글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를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은 가능하지만 영문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기본증명서 영문 인터넷발급 받았다는 것은 직접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각종 행정업무 대행업체에게 번역 및 공증절차를 대행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직접 발품을 팔든 업무대행을 시키던 기본증명서의 영문양식은 보통 위와 같습니다.
관공서에서 직접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기때문에 Certificate of Basic Status 던지 Basic Certificate 또 다른 표현이든 상관없습니다만, 서류를 제출받는 기관에 정확한 표현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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